[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등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첫 적용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는데 특경법상 공범 재직회사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허가 등 승인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 허가 등의 최소요구와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하게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 등 자유형 실형의 경우 만기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종료후 2년까지다.  

다만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복권이 되면 예외로 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횡령, 배임 등 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제사범에 대한 복권 권한을 갖고 있어 대기업과의 유착 등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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