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하림푸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통해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논란 탓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림그룹에 대한 조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선 검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삼성처럼 무리한 2세 대물림 욕심을 부리다 있는 그릇마저 깨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김홍국 회장은 8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익산 본사 방문에 맞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당시 “식품사업의 전통과 공공인프라가 잘 갖춰진 전북 지역에 8800억원을 투자해 ‘하림푸드 트라이앵글’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림푸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는 전북 익산시의 하림종합식품단지, 하림식품공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의 식품가공플랜트 등 3곳의 식품 생산시설을 일컫는다.

하림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 최대 닭고기가공시설, 종합식품단지, 최첨단 육가공 공장을 건립해 종합식품가공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3개의 생산시설에서 식사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가정간편식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런 행보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편법승계 논란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김홍국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하림그룹의 올품, 경우, 농업사회법인 익산 등 3개 자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올품의 경우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상 최상위 기업이다.

올품은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경우는 김 회장 혼자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농업사회법인 익산은 김회장 78.65%, 김준영씨가 10.98% 를 소유해 총수일가가 지분 89.63%를 소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2년 말 하림그룹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지배구조를 정리할 당시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한국썸벧(현 올품) 지분 100%를 넘겼다. 김씨는 상속세로 100억원 정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 지분 19.98%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확보한 4.33%를 합친다면 올품의 하림지주 지분률은 24.31%에 달한다.

김 회장은 7월말 기준 하림지주 지분 22.64%를 소유하고 있다.

2세 김준영씨는 100억원의 증여세만 부담하고 자산 10조원 규모의 하림그룹을 물려받게 된 셈이다.

2012년 지분을 물려받을 당시 올품 매출은 861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말 기준 307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2017년 하림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제 및 검찰고발을 진행할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발표에 따라 김홍국 회장이 계획한 하림푸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편법승계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김홍국 회장은 또다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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