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출시를 앞둔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신규위험률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인정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12월 출시예정인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표적항암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한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료를 높이는 천편일률적 진단비에서 탈피해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며 보험상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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