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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의 자회사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1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휴먼스 노조로부터 불법파견 등 신고를 받고 포스코그룹,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휴먼스 세 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조사범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사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파견사업 허가 취소 등이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9월 노조를 설립함과 동시에 포스코그룹과 포스코휴먼스를 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신고했다.

10월 1차 조사를 마친 노동부는 노조 등의 자료를 토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위한 조사범위, 조사날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적인 혐의는 포스코그룹이 그룹사 임원들의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면서 정직원 고용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불법파견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2015년 포스코의 종합서비스 자회사 포스메이트(현 포스코오앤앰)는 포스코그룹 14개 계열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차량기사 158명을 파견했다.

당시 포스메이트는 골프장 등을 관리하는 ‘유흥업’ 등록을 한 업체임에도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들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스메이트가 아닌 각 계열사가 지급했다는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포스메이트의 이 같은 행위가 파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포스코그룹 각 계열사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당시 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정직원으로 채용된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인원 중 퇴직을 하지 않은 60여명은 포스코그룹이 90.3%의 지분을 가진 또 다른 자회사 포스코휴먼스로 이동해 재차 비정규직 계약을 해야 했다.

노조는 이들 60여명이 2015년 포스메이트에 입사해 현재까지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같은 계열사에 파견돼, 임원 개인 차량기사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정직원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포스코휴먼스가 파견법 허가 미달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파견법 제9조의2는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한다.

포스코휴먼스는 그 파견 대상이 포스코그룹 계열사에 한정된다. 오로지 포스코그룹 계열사를 위한 도급회사기 때문에 파견법이 정하는 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노동부에 전달됐으며 1차 조사를 마친 노동부는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포스코그룹 전 계열사가 조사대상인 점과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 추가 적인 의혹을 제기해 범위를 한정하기 힘들어 노조와 조사범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규정상 감독관이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발설하기 힘들다. 노조를 대리하는 노무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를 대리하는 노무법인 함께 박규환 노무사는 “주된 파견법 위반자는 포스코 그룹”이라며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휴먼스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포함해 파견업 취소 등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포스코그룹이 포스메이트, 포스코휴먼스 등을 통해 파견법 위반을 피해왔지만 두 회사가 모두 포스코그룹 계열사이며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해온 점을 보면 사실상 이들 근로자들은 2년간 포스코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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