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중호(66) 국순당 대표./자료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도매점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기소된 배중호(66) 국순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적이 부진한 도매점을 강제로 퇴출시키기 위해 사용한 전산시스템 내 거래처 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배 대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일방적으로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을 퇴출시키거나 공급 물량을 축소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특정 도매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요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있다.

대법원은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들어있는 거래처 정보등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배 대표 등이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영업상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매점장들이 국순당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도매점장들이 국순당과 그 직원들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수 없다“며 ”배 대표 등도 관련정보가 도매점장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대표 등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된 국순당 전직 직원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영업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들을 압박한 점 ▲거래처정보 등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해 도매점 여러 곳을 퇴출시킨 점 등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업무 방해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들어있는 거래처 정보 등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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