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강 부사장,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혐의로도 징역 4년 구형받아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삼성 어용노조 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논고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장희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경찰대 출신인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했다. 2017년 초 미전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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