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법무부가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특혜를 막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 .

8일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관특혜는 일반적으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이달 부터 2020년 2월까지 신속 추진 바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별개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한다.

2020년 3월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20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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