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3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상훈 의장 및 삼성 임직원 32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5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4년을 구형했다.

목 전무와, 최 전무에게 뇌물을 받고 노조와해를 도운 전직 정보경찰 김(61)씨에게 징역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했다.

이외에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전 임직원 등 24명에게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삼성그룹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로 기획폐업, 표적감사, 조합원 차별취급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지능적이고 다양한 와해 방안을 활용했다”며 재판부에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실형 선고를 주문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전략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수립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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