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책임전가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결심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된 임직원 8명 중 지난 공판에 불출석했던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바이오 담당 최고위 임원으로써 계속해서 자료 정리 및 인멸을 지시하고 수개월간의 증거인멸을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백상현 사업지원TF 상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김홍경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 측은 “피고인은 30년간 삼성맨으로써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해왔다. 피고인은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삼성그룹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혀 의도치 않은 내부문건이 유출돼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경솔한 선택을 했다”며 범행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류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디 그 점을 감안해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재판의 피고인 8명은 본안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입건된 바 없다. 다만, 참고인으로써 조사받았다. 본안의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12월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12월 9일 선고를 하되 변수가 있을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진행된 1심 결판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에겐 징역 4년, 박문호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회사 백상현, 서보철, 양철보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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