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들이 10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와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검찰이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오래 전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유관 부처 요청으로 기소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 이후 이재웅 대표는 물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검찰의 갑작스런 기소로 신산업 육성이 어려워진 것처럼 발언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입장을 내어 '타다'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한 기소방침도 진작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관련 부처의 요청에 의해 기소를 늦춘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검찰은 올해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면서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하여 왔고,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경위를 공개했다.

대검은 "면허, 허가 사업에서 면허,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다"며 '타다'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대검은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 두 법인도 기소했다.

이재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날 검찰은 타다를 불법이라며 기소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해 조정이 사라지고 사법적 판단이 앞서게 된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취지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타다’가 이에 기반해 사업을 벌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검찰 기소로 논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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