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 218인 찬성 144, 반대 44,기권 30으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P2P 금융 관련 법안 등 164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교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처리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이들 개정법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다.

무상화에 필요한 경비는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씩 부담하게 된다. 

이들 법안 본회의 표결에 직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 없이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가 수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인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도 연장됐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 관련 근거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탄생한 P2P 법안이다. 

이로써 P2P 금융 투자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호받을 수 있고, 그동안 500만원으로 제한됐던 투자 규모도 완화될 전망이다.

'온라인투자법금융법안'은 2017년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 2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5개 회원국 간 펀드 교차 판매가 가능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5·18 진상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사위원 자격이었던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외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군 출신 인사 등에 위원 자격 논란이 일면서 진상조사위 출범은 1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군 출신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조사위 구성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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