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법무부가 심야조사, 별건수사, 장시간 조사 등을 금지하는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지난 10월 7일 대검찰청이 밝힌 심야조사 폐지 등 개혁안에서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31일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및 출석요구사실 기록 의무 ▲중요사건 수사 시 신속·충실한 보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회 조사는 식사와 휴식시간을 포함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사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된다.

조사 후에는 최소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조사가 불가능하다. 소년인 경우는 총 조사시간을 8시간으로,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조사를 받는 본인이 출국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는 예외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압박수사’도 금지됐다.

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기간을 지연하는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도 금지한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 시 대체 전화·이메일 조사 등을 활용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이 기존의 검찰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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