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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군이 작성한 '계엄  문건' 에 대해 검찰이 진상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덮은 의혹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조직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에서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부장검사 등이 맡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센터는 29일 "추가로 들어온 계엄문건 관련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이 밝힌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년 2월 17일이고, 발단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군기무사령부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같은달 13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해 같은 달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만들어 조현천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 사령관은 소강원 처장에게 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 T/F’(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사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같은달 16일 T/F 참여 제안을 받았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을 만나기 전인 17일 오전 9시 열렸는데, 소강원 처장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했다.

임태훈 소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년 2월 17일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 실장은 2016년 10월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년 2월 22일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10일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공익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했다.

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계엄문건은 10개 중 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문건, 특히 최종본의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임 소장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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