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중국이 시징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증시"발언에 이어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근거법까지 제정했다.

중국이 정부차원의 암호화폐를 조만간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암호자산법을 가결했다.

신화망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까지 암호자산의 연구와 암호자산에 대한 과학기술 응용을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암호자산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발행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전인대 상무위는 암호자산법이 2020년 1월1일 발효하며 법안 취지는 암호자산 산업의 발전을 돕고 사이버 공간과 정보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 지폐와 경화 유통 비용 축소와 통화공급량 관리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 발행을 위한 조사팀을 만들었다.

인민은행 측은 지난달 중국의 디지털 통화가 미국 페이스북이 도입할 계획인 가상화폐 '리브라'에 유사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며 주요 결제 플랫폼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자체 가상화폐의 발행을 예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24일 당중앙 정치국 학습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근간기술인 블록체인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 주석은 "블록체인 표준화의 연구에 힘을 기울여 국제적인 발언권과 규칙 제정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발언에 힘입어 비트코인 가격이 25~26일 40% 이상 급등하는 등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반색했다.

중국은 2017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블록체인에 관해선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면서 금융인프라로 활용할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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