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2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까지 최근 '운전자 딸린 렌터카'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의향을 비춰 '타다' 서비스는 중대로 기로에 섰다.

쏘카 측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단기 렌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영업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타다의 이같은 영업이 렌터카 업체의 운송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대여시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붙힐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을 규정한다.

'타다' 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사 딸린 렌터카'를 운행해왔다. 

시행령은 이외에도 ▲ 외국인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에게도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실제 여객 운송 사업을 했고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그 전제가 렌트 사업일 때 가능한 것"이라며 "'타다'는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객 호출을 받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수락하는 택시 시스템과 달리 '타다'는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호출 즉시 배차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기 전엔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는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쏘카 측은 그동안 해당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반박해왔다. 

쏘카 측은 이날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쏘카 측이 '타다' 서비스용 렌터카를 1만여대 증차하겠다고 하자 국토부가 택시업계와의 합의 위반이라며 징벌적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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