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을 두고 “사법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증거 인멸사건”이라며 삼성그룹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4년형을 구형했다.

삼성 측은 “피고인들이 깊히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인멸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사건의 기소 이후에야 제대로된 양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본안인 분식회계사건의 기소후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결심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된 삼성  8명에 대해 구형했다.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 박문호 인사팀 부사장, 백상현 사업지원TF 상무, 서보철 보안선진화TF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철보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대리 등 7명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공판에 참석했다.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아 따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검찰은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4년, 김홍경 부사장과 박문호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백상현, 서보철, 양철보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에피스 이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삼성바이오 안대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논고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의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이다. 삼성그룹 수뇌부가 관여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이 매우 충격적”라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그룹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100여명 가까운 직원들이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6개월간 삼성측이 인멸한 자료 중 로직스의 54TB(테라바이트)메인서버, 백업서버의 자료, 에피스 재경팀 공용 폴더 자료 등은 삼성SDS가 개발한 QNA라는 영구삭제 프로그램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해졌다.

이외에 은닉된 로직스의 구 메인서버와 백업서버, 에피스의 대용량 서버, 개인용 컴퓨터 26대 등에서 나온 파일들을 모두 헤아리면 2616만개에 달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증거인멸로 인해 법질서가 교란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무력화 됐다. 자본질서가 훼손됐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대규모로 많은 자료를 지우고 은닉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하급자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하여 구속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란다”며 “타인의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이사건 최종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양형 감경요소중 하나로 이 사건에서 삭제·은닉한 자료는 증거가치가 거의 없다”며 “증거로 제시된 로직스 문건들은 로직스 회사 설명회,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등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회계처리에 있어서 적법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관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선고기일을 12월 9일로 정하겠다”며 “오늘 불출석한 김홍경 피고인에 대한 기일은 11월 4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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