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3세 승계작업이 밀접하게 관련돼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삼성미래전략실 간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횡성수씨 등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유지를 하는 특검 쪽에선 양재식 특검보를 중심으로 장성우, 이복현 , 김영철,신영민 등 6명의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

특검은 “입증계획의 핵심은 승계작업에 관련한 부정청탁이다”라며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승계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적법한 수사통해서 중요 증거 확보됐다. 검찰이 주목하는 지점은 ’승계작업 존재했는가‘, ’무리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진행했는가‘이다. 우리는 (승계작업이) 대통령의 우호 없인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 재판이 시작된 지금 재판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신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 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삼성 총수와 최고위 임원들이 계획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직적이고 효과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만약 삼성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와 미국 대기업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란 점이다. 재벌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공정한 경쟁 가로막고 있고 국가 경제가 혁신적 경영모델로 도약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엄중한 시기에 대표기업 총수로써 재벌폐해를 시정하고 혁신적 경제로 나가는데 기여해야한다”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한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서 어떠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인 심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22일로 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두하면서 '600여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선 심정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담담한 어투로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