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 교수가 한쪽눈을 안대로 가린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자녀 입시를 위한 표창장 위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4일 오전 12시 26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두 달여간 진행된 조국 장관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씨(28)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7시간이 지나서야 종료됐다.

검찰은 영장실사에서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 교수측은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다”고 반박했다.

뇌경색 증상 등 건강상 문제도 거론하며 구속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공문서행사, 증거인멸 등  서너개 혐의에는 조 전 장관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조국 전 장관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딸 조민씨 입시 부정,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위법, 증거인멸 등 세가지다.

검찰은 조민씨의 입시 부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민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 회사 주식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 차장의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교체·반출과 관련해선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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