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 명예회장은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현재 고령(만 97세)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 형집행 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17년부터 한정 후견을 개시한 것도 형집행정지 사유가 됐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형집행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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