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8월27일 딸 조민씨 입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웅동학원 등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 근 두달만이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결 부담을 덜겠지만 기각될 경우엔  윤 총장도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사퇴압박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정씨 구속영장에는 총 10개의 죄목이 기재됐다.

딸 조씨 대학입시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주목할 점은 정씨 자녀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된 부분이다.

서울대는 국립대여서 총장이나 학장 등 소속 기관장 명의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만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되는데, 정씨 영장에 '작성' 혐의는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이 '하위 작성' 주체가 정씨가 아니라 서울대 교수인 조국 전 장관이라고 판단한 것인 지 주목된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관련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코링크 투자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됐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과 관련해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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