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본안에 대한 기소를 올해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인멸된 증거들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본안인 분식회계사건의 공소장을 확인한 후에 양형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5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네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박문호 인사팀 부사장,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 백상현 사업지원 TF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철보 상무, 이모 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 대리 등 8명이 구속된 채 공판에 출석했다.

삼성 측은 “지난해 5월5일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자료를 삭제하기로 모의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의 인식도 없었다”라며 “피고인들은 당시 삼성에피스의 지분재매입TF의 활동중단 결정과 함께 지분재매입과 관련된 ‘오래되고 불필요한 자료’들을 지우라고 지시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본안사건인 분식회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자료들을 삭제한 것은 양형에 있어서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고위층이 지난해 5월 5일 회의 당시 삭제를 지시한 '오래되고 불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인 지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검찰은 “자료삭제 당시 입력한 키워드를 조사해보면 합병, 미전실, 오로라, 감리, 상장, JY 등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온다. 피고인들은 2014년과 2016년 사이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사건들이 집중된 시기의 자료들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본안 사건은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 시민단체 등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들이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전에도 말했듯이 자료를 지운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공소장에 적시된 증거인멸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식회계사건의 공소장이라도 확인한 이후에 증거인멸 사건의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본안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이번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언제쯤 본안사건의 기소를 진행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연내에는 기소를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겠다”며 다음 공판 날짜를 28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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