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29차 집회를 열어 '금감원은 암입원보험금 미지급하는 위법보험사 삼성생명에게 지급 명령권 발동하라'고 촉구했다./사진=김지훈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29차 집회를 열어 '금감원은 암입원보험금 미지급하는 위법보험사 삼성생명에게 지급 명령권 발동하라'고 촉구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암환자들이 삼성생명과 싸우다 죽어간다”고 호소하며 약관대로 암 입원보험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보암모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금감원은 암입원보험금 미지급하는 위법보험사 삼성생명에게 지급 명령권 발동하라’는 취지의 29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에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이제는 지급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앞서 금감원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권고한 재검토 유형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치료 ▲항암치료 중인 통원환자의 입원치료 ▲암수술 직후 환자의 입원치료 등 3가지 유형이다.

보암모 측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민원별로 재검토해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직접치료'가 아닌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어 삼성생명이 보험증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동일한 약관임에도 계약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온갖 꼼수와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암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일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지급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언론 발표까지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약관상 내용이 모호했더라도 설계사의 설명이 불충분했을 때는 소비자의 편에 들어 약관을 해석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별로 재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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