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지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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