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차 기아차 본사. /사진=김성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차 기아차 본사.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실적에서 총 9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계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가 6000억원, 기아차 3000억원이다.

추가 비용은 주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투입된다.

원고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화해보상금은 현대차 460억원, 기아차 200억원이다.

여타 비용 대부분은 세타2엔진 장착 차량 품질 관리에 투입된다.

대상 차량은 미국에서만 현대차 230만대, 기아차 187만대  등 417만대다. 국내는 52만대다.

두 회사는 이들 차량에 세타2엔진 평생보증과 함께  ▲대상 차량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확대 적용 ▲엔진 결함으로 인한 엔진 정지 및 화재 경험 고객 수리비 등 보상 ▲기존 차량 중고판매 및 당사 신규 구입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합의에 포함했다.

KSDS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차 한대당 약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내용은 국내 세타2엔진 탑재 차량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함 엔진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미국 내 대상 차종은 세타2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1~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 ▲2013~2019년형 현대차 싼타페 스포츠 ▲2014~2019식 현대차 투싼 ▲2011~2019년형 기아차 옵티마·스포티지·쏘렌토 등 417만대다.

국내 대상차량은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52만대다.

현대차는 이번 조치로 "소송 장기화에 따른 언론 확산과 고객 클레임 점증, 모델 노후화 및 당사 고객보호 조치 악용사례 등에 따른 우발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2조625억원, 기아차는 1조127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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