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새노동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남창동 롯데카드 본사 로비에서 'MBK 인수 반대' 10차 집회를 열었다./사진=롯데카드 새노동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롯데카드 새노동조합이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롯데카드 새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기존 노조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단체교섭 요청도 거부해 9월 20일경 고소장을 접수했고 10월 초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라고 전했다.

윤국희 새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현재 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롯데카드 매각이 결정된 상황이니 시간을 끌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노조는 8월 27일 사측에 노조 설립을 통보하며 회사의 인트라넷 활용 등 기존 노조에 준하는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한 조합활동이 보장되지 않아 회사의 시설을 사용해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존 노조는 단체협약 제15조(사내 홍보활동의 보장)에 따라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허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위원장은 “9월 2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했고 9월 6일 원활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새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지만 기본적인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고소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 5월 24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롯데카드 보유 지분 중 79.83%를 약 1조3810억원에 매각했다.

MBK파트너스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7월 31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약 두 달간 심사를 진행해 MBK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

새노조는 MBK파트너스로의 롯데카드 매각을 반대하며 고용보장 관련 협상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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