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페지한다.

검찰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에 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 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7일 대검찰청은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와 관련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조사자,변호인 ‘동의’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자정 기준의 조사 금지 원칙을 오후 9시로 앞당긴다. 이 경우에도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사정으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ㆍ체포 기한이 임박한 경우는 오후 9시를 넘길 수는 있다.

검찰은 체포·구속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게 된 미성년자,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도 시행했다.

10월 1일 대검은 전국 세 곳의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는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10월 4일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심야조사 폐지를 발표하며 윤 총장은 사흘에 한번씩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셈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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