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해오던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논의에 대해 불가 입장을 3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4월 가맹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카드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꾼 것은 하나카드가 신용카드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놓고 고객과 벌여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4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해당 약관이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바탕이 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는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감독규정이 정한 절차만 준수하면 카드사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이는 '불이익 변경금지'를 규정한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카드 고객의 소송 사례뿐 아니라 이 규정을 근거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전체 사례가 부당 변경 행위가 되게 됐다.

다만 감독규정 25조에 2012년 12월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게 됐다.

하나카드는 이 규정 개정에 영향을 받아 2012년 12월 이후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1심의 결과를 보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국 바뀐 규정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가서비스 변경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섣불리 부가서비스 변경을 허용해줬다가 이 규정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혼선만 더 빚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럴 경우 금융당국은 아예 부가서비스의 부당한 변경 행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앞서 하나카드는 2012년 10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판매했다.

2013년 9월부터 해당 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이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했다.

하나카드 고객 ㄱ씨는 “고객에게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은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며, 해당 약관을 카드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전부터 마일리지 적립 비율 축소에 대해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LMS(문자메세지), 이메일, 홈페이지 총 4가지 채널을 통해 고지했다고 항변했다.

또 금융위원회 고시도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해서는 6개월 이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객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사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약관이 무효는 아니지만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했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 2심 판단을 인정하면서 약관 자체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하나카드는 소송 패소로 총 4만3000여 명의 고객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약 45억원이다.

하나카드 측은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현금과 마일리지, 포인트 중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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