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등 삼성 임직원들은 자료 삭제의 경위 등을 설명하며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사건과 삭제된 자료의 연관성을 제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과 분식회계사건의 진행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삼성측이 지속적으로 1000만건이 넘는 삭제 파일들과 분식회계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상무, 양철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등 8명이 구속된 채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삼성 측은 예정된 PPT(파워포인트) 발표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요지를 설명했다.

삼성 측은 자료삭제 경위에 대해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서 삭제를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는 인식보다는 유출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되는 자료를 삭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래전략실과 관련된 자료삭제와 관련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신생기업이었기 때문에 삼성 그룹의 경험이 필요해 많은 소통이 필요했다. 삼성그룹은 내부자료가 유출되면 삼성그룹의 미전실에 대한 오해를 받을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를 지시하게 됐다”고 했다.

삼성 측은 “불필요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개념이 삭제를 지시한 피고인마다 달라서 의도치 않게 대량의 자료삭제등이 이뤄지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측은 “수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한다고 해서 모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삭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이와같은 엄격한 증명이나 설명이 없어 수차례 검찰에 증거 관련성을 요구한 바 있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어 ”검찰이 본안사건과 증거의 관련성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죄의 범위는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했다.

삼성 측은 ”기소된 지 5개월이 지났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고발한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본안인 분식회계 관련해서 기소된 것이 없다. 본안사건의 기소없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만으로 기소되고 처벌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본안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심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양형의 경중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금 피고인 측은 삭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검찰수사를 예측하고 자료를 지우는 김에 확실히 지웠는데 그 안에 범죄와 무관한 자료가 있으면 감형되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장매체를 통째로 지우는 행위가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로써는 어떤 증거가 인멸됐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은닉된 증거는 파일이 천만 건이 넘는다. 그 파일들이 모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중 몇천 건의 파일은 이미 피고측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검찰에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재판의 지연시키려고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의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8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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