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0월 25일부터 시작된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0월 25일부터 시작된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10월25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기존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기현, 김종훈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부회장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는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씨 등 전 삼성미래전략실 임원들은 아직 파기환송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후 최서원)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모두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측에 공여한 뇌물액수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뇌물공여 총액이 86억원이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 외에 정유라 마필 3마리 구입비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같이 뇌물액수를 86억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공여액을 36억원으로 낮추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환송 취지대로 결론이 나면 이 부회장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된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은 10월 30일 오전 11시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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