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재판에서 삼성 측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분식회계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삭제를 한 후에 이제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상무, 양철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등 8명이 구속된 채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파워포인트(PPT) 발표를 통해 삼성 임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하게된 배경과 증거인멸 진행상황 등 공소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된 계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지른 고의 분식회계 관련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불리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으로 인한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 때문이다”라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삼성 오너 일가가 50%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제일 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 이를 통해 1대 0.35라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을 지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배경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드러난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 때문에 무리하게 회계기준을 바꿔 상장했고, 장부상 이득 4조5천억원 가량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식회계라고 판단하고 고발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2018년 첫 압수수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자 증거들이 있어야할 재경팀 컴퓨터 내부 공용 폴더가 비어있었다.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할뻔했다”며 “그러던중 우연히 신입사원의 컴퓨터에 업무와 관계없는 재경팀의 자료가 다수 다운로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해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의 통보 이후 삼성그룹 수뇌부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 수뇌부들은 삼성그룹 본사 서초사옥 39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었다.그곳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며“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사업선진화TF를 동원해 관련자료를 삭제, 폐기, 은닉했다. 특히 보안선진화 TF는 IT전문가들로 이뤄진 삼성그룹의 별동대로써 QNA라는 영구삭제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은 수만평에 달하는 넓이였다. 재경팀 사무실에 있던 2공장에 있던 메인서버들의 자료를 삭제했다. 백업서버들을 확실히 찾을수 없도록 1공장에 은닉했다. 은닉된 서버에는 100만건의 자료들이 있었다”며 “당시 은닉된 1공장 통신실의 구조는 2중구조로, 흡착기 없이는 바닥을 들어낼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선진화TF가 진행한 증거인멸 및 은닉행위는 몇 달간 조직적으로 진행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위자체는 인정했다.

이어 “검찰의 대전제는 제일모직-부당한 합병을 통한 승계를 위해서 회계처리가 이뤄졋고 전반적인 것들을 자료 폐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회계처리의 변경과 로직스의 상장등을 통해서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게됫고 이를 통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가지게 됐다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답했다.

삼성 측은 “하지만 실제로 2016년 3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이뤄졌고 상장은 2016년 10월에 상장된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5월에 이뤄졌다”며 “시간관계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합병에 영향을 줫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분식회계와 합병과의 연관성도 없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는 합병이나 분식회계에 대해 단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삼성그룹과 관계자들은 합병, 이재용, JY,미전실 등의 키워드를 넣어 삭제했더라.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삼성측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분식회계나 합병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더라면, 왜 자료들을 삭제했는가. 정당하다면,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자료를 삭제한 관련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다음 기일에 예정된 PPT를 통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잘 들었다”며 다음기일을 10월 2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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