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23일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 삼성생명, KCC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건으로 본격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이 8월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것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KCC 본사와 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연금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에 판단 근거가 되는 보고서와 회의록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12월 당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됬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역시 제일모직과의 합병 당시 사업실적 축소 등을 통해 고의로 실적을 낮춰 제일모직이 더 높은 합병비율을 가질수 있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KCC는 합병당시 외국계 자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맞서 삼성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KCC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전량을 매입하고 국민연금 등과 함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 삼성자산운용 등 다른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위법적인 경영승계 작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인 2014년 10월 쯤 콜옵션 부채를 평가하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제일모직 가치를 부당하게 높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성사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후에는 제일모직의 부풀린 가치를 최대한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의도적으로 평가한 것 등이 불법승계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역시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축소·은폐, 콜옵션 부채 은폐등을 통해 4조 5000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정, 안진, 삼일, 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비율이 조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의 조사에서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합병작업 당시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 비율을 정할 때 삼성측의 요구와 조율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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