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SK와 LG의 배터리 특허 소송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30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날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윤예선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했으나, 자사는 소송 목적도 명확히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의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LG 측은 이와 관련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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