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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사업지원테스크포스(TF) 등  삼성 임직원 8명 측이 또 다시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식회계와 자신들의  행위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이왕익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이왕익 부사장 외에 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 서보철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철보 상무와 이 모 부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김홍경 삼성전자TF 부사장, 안 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등 8명의 피고인이 참석했다.

삼성 측은 “양철보 피고인이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핵심자료가 아니었다. 단지 참고자료로써 제출했을 뿐이다. 자료가 본류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은 검찰에게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어느 사업연도 어느 재무제표에 있는지 특정해달라. 피고인 측이 삭제한 2156개의 파일중 어느것이 분식회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특정해달라. 이 부분이 특정되야 파일들을 삭제한 행위가 증거인멸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에 제출한 공소장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공소사실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이어 “공소장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를 피고인들의 혐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타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

검찰은 “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본 사건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 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와 별개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분식회계 사건이 설령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증거인멸 자체가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만약 무죄가 된다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 24부에 배당된 피고인 8명의 5개 증거인멸 사건 모두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해 진행일에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인은 사전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재판에 나오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증거 복사 및 열람 같이 필요한 부분은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해달라. 공판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6일 오후 4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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