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노동조합 조합원인 아들의 장례를 임의로 처리한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 염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염모씨의 위증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씨와 함께 위증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염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들 염호석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삼성의 노조탄압에 반대해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노조측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려 했지만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가족장으로 바꿨다.

당시 염호석씨의 장례식장에서 노조와 유가족 사이에서는 염호석씨의 시신을 두고 마찰이 일었다. 이후 나두식 지회장은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에서 염씨는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

함께 기소된 염씨의 지인 이씨는 염씨에게 삼성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씨 역시 해당 재판에서 “삼성 사람들을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 조사에서 염씨가 삼성으로부터 장례 전 3억원을 전달받고 영수증까지 받은 증거 등이 나왔다. 

검찰은 염호석씨의 장례식 전후로 이상훈 이사회 의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염호석씨의 장례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했다. 

이날 결심에서 염씨와 이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염씨는 “잘몰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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