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호반건설은 11일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이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토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6월 25일 포스코로부터 해당 지분을 인수해 서울신문사의 3대 주주가 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했다”며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신문은 입장 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이 매입한 서울신문 지분을, 무상으로 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호반건설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안을 할 것이 있다고 지난달 광주방송 노조지부장을 통해 만남의 자리를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다룰 안건으로 전달한 내용에 호반건설이 먼저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을 무상 출연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지난달 29일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당초 제안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갔다”며 “이후 지면을 통해 호반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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