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 상무가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백 상무는 구속된 채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제2회 준비공판기일에 출석했다./사진=박소영 기자
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 상무가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백 상무는 구속된 채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준비공판기일에 출석했다./사진=박소영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삼성측 변호인들은 증거 인멸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삼성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성 미비와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서 제출을 미루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백상현 상무 등 8명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백 상무, 서보철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철보 상무와 이 모 부장,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김홍경 삼성전자TF 부사장, 안 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등 8명의 피고인이 참석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증거의 양이 많아 증거 복사가 늦어져, 아직도 모든 증거를 검토하지 못했다. 증거를 모두 검토 후에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전까지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할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삼성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다툴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증거인멸 행위와 별개로 공소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시작된지 2달이 지났다. 공소행위는 특정됐지만, 누구를 위해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관해 좀 더 확실하게 해달라"며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대리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백업서버의 초기화를 실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본 사건 이외에 각각 기소된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삼성 측은 "기록을 검토한 후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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