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조5천원 대 회계사기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22일 의문을 제기했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서 검찰수사가 최종 윗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향하는 것을 법원이 의도적으로 차단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회계사기 의혹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콜옵션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를 거짓으로 쓰고 ▲그 결과 자본잠식 회사를 흑자 회사로 분식하고 ▲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고의적인 회계사기로 판정해 검찰에 고발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펼쳤던 변명 아닌 변명조차 모조리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가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수사과정, 자사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줄곧 펼쳐왔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과 그동안 참여연대와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임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은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있는 점 등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다”며 “회계사기와 관련한 증거와 자백, 콜옵션 은폐와 관련한 진술 번복 등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에 위축됨이 없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 및 논리를 보강하여 범죄자들의 신병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의 진술 번복을 통해 그 부당성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라는 이 사건의 본류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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