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조현범./사진=뉴시스
한국타이어(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조현범./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국타이어(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사 타이어를 소매점(대리점·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일정 가격 밑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3개월간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미쉐린·맥시스·피렐리 등 수입산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5~-25%)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했다.

한국타이어는 판매할인율을 지정한 뒤에는 소매점이 타이어를 팔 때 고객정보 및 매입·매출 가격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또 소매점이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 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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