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삼바 수사의 본류인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첫 구속영장이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지난 5월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돼 구속을 피한 바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경영지원실장 김동중 전무(54), 2015년 당시 재경팀장 심모 상무(51)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0일 새벽 두시 반 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된 것이 검찰로서는 곤혹스런 부분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태한 대표와 김동중 전무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원과 10억원 상당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기각 사유 분석과 함께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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