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의 핵심 연결고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김태한(62) 대표 등 삼성바이오 고위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금명간 판가름난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 수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의 2015년 당시 경영지원실장(CFO) 김동중 (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태한 대표와 김동중 전무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김 전무의 횡령 건은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원과 10억원 상당을 챙긴 의혹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2016~2017년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인 뒤 우리사주 공모가를 넘은 매수 대금을 회삿돈으로 충당해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등기임원인 이들은 우리사주 공모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 등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를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간부들에게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횡령이 불법 분식회계를 감행한 데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 상무 영장에는 회계사기 관련 혐의만 적시됐고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월22일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용서버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연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최대 4조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동시에 이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삼성 3세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용 전 부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은 최지성 전 부회장 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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