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검찰에 출석 중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시스
지난 5일 검찰에 출석 중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편법 경영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삼성바이오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태한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 ㄱ상무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한 대표는 지난 5월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련 자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다.

이후 검찰은 여러 차례 김 대표를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김 대표는 이번 달에만 세차례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한 대표는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삼성바이오를 상장하는 과정에 은행대출과 투자자 공모 등을 통해 3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5년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3세 승계작업’에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며 김태한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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