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포쓰저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가수 겸 배우인 옛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유천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