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제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지 않은 김 의장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벌이 중간에 깨끗한 회사를 하나 끼고 인터넷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서 카카오가 지난 4월 신청한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건을 심사하면서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성도 심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르려는 카카오의 운명은 달라질 상황이었다. 대주주 결격 사유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심사는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김의장의 유죄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중대한 결격사유가 된다.

인터넷은행법상 비금융회사(산업자본)는 인터넷은행의 지분 10%(의결권 있는 지분 4%)를 가질 수 있고 특례법은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공시위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율은 58%다. 카카오는 한투투자금융지주에서 지분을 매입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증권시장에 상장해 자본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한 인터넷은행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재벌 등에 은산분리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해주면서, 대신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 전력 조회를 추가해 심사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번 법제적 해석은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증권사·보험사 등에 대한 대주주심사가 최대주주 개인의 범죄 전력을 보도록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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