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18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을 합병 비율이 조작됐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올 예정이다.

18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원내용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에 60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달라는 것이다. 피청원인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했다”며 “참여연대가 다시 추정한 보고서에 따라 부당하게 평가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1대 1.1808이다. 이 경우 이재용 일가는 3조 6437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은 60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청원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에버랜드 유휴토지 등의 가치를 재산정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이 1대 1.1808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원은 지난 2016년 12월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이 올라온 적이 있지만 약 1만2000여명의 청원 찬성으로 청와대의 답변은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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