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사진=문기수 기자
서울 중앙지법./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공판에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삼성전자 자문위원인 송모씨를 통해 정보경찰인 김모 전 경정에게 3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평석 전무 등 32명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1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송모씨는 최 전무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김 전 경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송씨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중재자 역할로 경찰 김 전 경정을 추천하고 최 전무에게 돈을 받아 김 전 경정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경정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사측에 유리하게 임단협을 중재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5년 8월 24일 최평석 전무가 부하직원을 통해 돈을 받아 김 전 경정에게 전달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김 경정이 근무하는 한남동 사무실에 바로 전달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 전달했냐는 질문에는 “김 경정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면 최 전무가 준비해준 돈을 최 전무의 부하직원을 통해 건네받아 그대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돈 봉투의 액수와 주고받은 장소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500만원, 2016년에는 3월에서 6월동안 세 차례로 모두 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받았을 당시에 자신은 돈의 액수를 알지 못했고 전달만 했을 뿐이다. 장소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이나 서울의 식당 때로는 흡연장에서 건네받았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전달받은 돈은 주로 김 경정의 한남동 사무실에 가서 건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서 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김 경정도 자신에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최 전무 측도 돈을 건네주며 구체적인 액수를 말해주지 않았다. 추측컨대 김 경정과 최 전무 사이에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달한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2015년에는 그저 돈을 전달해주기만 했을 뿐 자세히 알지 못하고, 2016년에는 임단협 협상 관련 비용으로써 김 경정이 최 전무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