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희수 전 SPC 부사장. 허 전 부사장은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행위로 구속 기소됐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자료사진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대마를 밀수하고 흡인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허희수(40) 전 SPC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허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30)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이를 흡입하기 위한 카트리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90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마를 들여온 것은 흡연할 목적으로 유통시킬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 부사장은 대만 등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흡입했다.

허 부사장은 허영인 SPC회장의 차남이다. 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한 뒤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 SPC그룹 전략기획실미래사업부문장 등을 거쳤다.

미국 뉴욕의 유명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Shake Shack)을 국내에 도입, 강남 1호점을 열어 큰 인기를 끌며 2016년 10월 SPC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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