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6일 열리는 SK와 SK C&C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24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SK 지분 7.19%를 보유한 2대주주다.

국민연금이 같은 지배구조 이슈가 걸려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7월17일 합병 주주총회에서도 이번 SK 사례를 참조할 개연성이 높아 주목된다.

삼성물산은 2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SK그룹과는 상황이 다른 만큼 국민연금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국민연금이 합병 목적과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병 가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SK와 SK C&C의 합병 등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결권위는 “합병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합병비율, 자사주 소각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위는 합병 후 SK C&C의 정관변경, 이사선임, 이사보수한도 상향조정의 건도 반대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글로벌 자문기업인 ISS(모건스탠리 산하 기관투자자서비스)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SK와 SKC&C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SK와 SK C&C는 지난 4월19일 1: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다. SK그룹은 국민연금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SK와 SK C&C의 합병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SK그룹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다만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찬성 의견을 냈고 SK 대다수 주주가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만큼 합병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최대주주 지분이 31.87%이고, SK C&C의 최대주주 지분은 43.45%다.

의결권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된 민간위원회로 총 9명의 민간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돼있다. 민간위원들은 정부 추천 2명, 경총 등 사용자단체 2명, 한국노총 등 근로자단체 2명, 지역가입자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 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장은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다.

의결권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주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특정 기업의 배당정책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보통 의결권위는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 개최 직전에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에 따라 열린다.

의결권위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 등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전부지 10조5천억원 매입건과 관련해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 2명의 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다.  

의결권위는 또 2013년 1월에 동아제약 회사분할 안건에 대해 비상장법인으로 박카스 사업부를 넘기는데 대해 반대한다며 의결권을 행사했다.

2012년 2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이닉스반도체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중립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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