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자료사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셀트리온(회장 서정진)이 계열사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계열사인 셀트리온스킨큐어가 직원들을 동원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등 계열사에 판매를 강요하며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셀트리온스킨큐어 관계자 A씨는 "회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일정을 잡고 셀트리온 계열사를 찾아가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이 배후에서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셀트리온스킨큐어가 특판사업부를 두고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계열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등 계열사 직원들을 목표로 사전에 설정된 판매목표치 만큼 물건을 팔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특판사업부가 올해 5~6월쯤 생겼지만 이전부터 서정진 회장이 직접 계열사에 판매를 강요해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 B씨는 "다른 계열사에게 판매하기 위한 특판사업부를 올해 5~6월쯤부터 별도로 두고 구체적인 매출목표를 정해 판매치를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서정진 회장은 이전부터 각 계열사마다 상품판매를 강요해 왔다. 과거에 서정진 회장이 판매를 강요해서 계열사에게 물건을 할당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특판사업부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서는 셀트리온에 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에 2000만원 어치의 제품 판매목표치가 각각 설정됐다. 

지난 11월 행사에서도 동일한 목표치가 설정됐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셀트리온에 6054만원, 셀트리온제약에 2038만원의 상품을 각각 판매해 목표치 이상을 팔았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스킨큐어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17년 셀트리온 매출액 8289억1700만원 대부분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거래액이 8253억8800만원, 셀트리온스킨큐어와의 거래액이 3억900만원이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의 판매대행 계열사이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화장품사업을 영위하는 셀트리온의 또 다른 계열사다.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함께 또 다른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논란도 만만치 않게 일어 왔다. 셀트리온이 산하의 판매부서가 아닌 별도의 판매대행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판매를 맡기고 있어 일감몰아주기가 심한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개발이 어렵지 판매가 어렵지는 않다. 사내 부서를 두면 될 것을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 일감을 주고 있는 것은 오너의 배를 불리려는 속셈이다. 셀트리온 이사들이 계열사에게 막대한 이윤을 얻도록 하고 그 이익은 지주회사에 귀속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니까 간접 지배방식 등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공정거래법 외에 상법으로 규제하던지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 같이 회사의 기회를 유용할 경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걸리게 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판매나 영업을 하는 계열사를 따로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통 회사에 판매부서나 영업부서에서 영업과 판매를 담당한다. 예외적으로 역량이 안 되는 회사의 경우 판매대행업체(CSO)를 쓰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측은 이 같은 체제가 초기의 유통과정 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며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초기에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판매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이 없었다. 유통을 맡겠다는 회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판매를 위해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유통을 위해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의미가 다른 것이다. 내부거래로 보기 힘들다. 엄연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다른 법인 아니냐. 거기는 유통 판매 법인이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주요계열사 지배구조. /자료=임창열 기자.
셀트리온 주요계열사 지배구조. /자료=임창열 기자.

서정진 회장은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의 95%를 포함해 셀트리온헬스케어 35.83%, 셀트리온스킨큐어 69.6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20.04%를,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 지분 55.0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통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회사 기회유용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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