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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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 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존재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 반면 양도소득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ㄱ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은 기소중지 처분하고 삼성물산 임원 ㄴ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한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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