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삼성 돈으로 뇌물을 준 것과 관련한 증인 신분이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삼성 재직 도중에도 '이재용 승계' 문제 등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건희 회장 등 '윗선'의 개입을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1, 2심을 통털어 이 전 부회장이 첫 사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학수 전 부회장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다스(DAS) 미국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 61억원을 이학수 전 부회장을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0월5일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소송 대리인인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삼성전자가 지급한 585만 달러 가운데,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 2천 달러(약 61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금산 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섬성 회장의 승인을 거쳐 DAS 소송비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소송은 무료소송으로 소송비 대납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이고, 이건희 회장 사면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런 주장을 입증한다며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신청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2일 항소심 첫 공판 뒤 "(삼성 뇌물 건은)  이학수 전 부회장이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지원했다는 게 요지"라며 "김 변호사가 대통령이 낼 돈을 (삼성이) 대신 내라고 얘기했단 것인 지, 자신이 대통령을 위해 쓰는 비용을 삼성에 좀 도와달라 했다는 것인 지에 따라서 뇌물 여부가 판명 나는 만큼 어떤 점이 사실인 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학수 전 부회장 뿐아니라 '다스 실소유주' 건과 관련해서도 증인 신문을 신청해놓고 있다.

오는 11일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와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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